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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 집단급식소 조리사 위생교육 실시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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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조리사협회 댓글 2건 조회 2,628회 작성일 12-03-07 11: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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≪ 위생교육 안내 ≫
1. 추진배경 : 가.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는 2년마다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 
(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84조)
나. 매년 식중독이 5~6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므로 ‘12년 조리사 위생교육을 조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,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
2 . 교육주최 : 보건복지부
3 . 교육기관 : (사)한국조리사회중앙회 광주.전남지회
4 . 교육대상 :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(위탁급식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사 포함)
5 . 교육내용 및 이수시간 : 세부 교육시간은 강사와 중요사항 체크하여 정함
가.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: 1시간 30분
나. 집단급식 위생관리 : 1시간 30분
다.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: 1시간 30분
라. 조리사 및 영양사 자질에 관한 사항 : 1시간 30분
 (그 밖의 식품위생에 필요한 사항 등)
6 . 교육일정(3Page 표 참조)
7 . 교육교재 및 수료증 : 당일 교재배부, 교육 후 수료증 배부
8 . 교육비 : 교육비는 현장에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이외의 방법을 원할 경우 해당 교육기관의 담당자에게 확인 후 납부 가능 함.
9 . 교육대상자 관련 참고사항
- 식품위생법 제56조(교육)에 의거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는 빠짐없이 이번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.
- 식품위생법 41조 3항에 의거하여 조리사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선임된 경우 본 협회의 집단급식소 조리사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(사)식품공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.
- 단, 2012년 타 기관(식품공업협회 등)에서 위생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리사 위생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본 교육을 받아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하나의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가 2인 이상인 경우, 2인 이상 모두 본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므로 교육일자를 확인 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.
10. 교육 유예신청
  - 해외 출장 및 예정자나 병원 입원환자 등 기타 합당한 근거사유 제출자
  - 유예신청자로서 근거자료 불충분시 불참 및 미필자로 간주 행정관청에 통보 조치함
11. 주의사항
  - 위생교육통보서는 반드시 사전에 기재 후 지참하시고 등록·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  - 교육시간 20분전 입실완료하시기 바라며, 교육종료 후 수료증을 교부합니다.
  - 교육장소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승용차 주차 불가하오니 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   (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교육장 인근 유료주차장(본인부담)을 이용, 교육장 주변 무단주차로 인한 주차위반 범칙금은 본인부담)
  - 타 지역 및 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교육수료증과 위생교육통보서를 작성하여 우리 협회
 FAX(062-351-3701) 로 접수하여야만 이수처리가 되오니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   ※ 부득이 하게 교육에 불참할 경우 교육유예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첨부서류와 함께
 본 협회 FAX(062)351-3701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■ 교육비 : 35,000원 (당일 접수 및 통보서 필히 지참 할 것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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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목록

이정단님의 댓글

이정단 작성일

전라도영광인데이번교육21일날가면안되나요  교육장소을꼭지정된곳하나해서요

조리사협회님의 댓글

조리사협회 작성일

가능하면 지정된 곳에서 받으시면 편리합니다.
그러나 부득이하게 지정된 날짜에 빠지셨으면 편리한 날짜에 받으셔도 무관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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