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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 집단급식소 조리사 위생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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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조리사협회 댓글 0건 조회 2,843회 작성일 11-06-03 10: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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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생교육 안내

◉ 목    적
  -  AI 및 구제역에 따른 개인위생, 음용수 관리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      급식소 조리사 위생교육.
  - 세균성이질 등 식품매개성질환 및 전염병 예방대책을 위한 대책교육.
  - 집단급식소 위생 및 안전에 관한 위생교육.

◉ 주관부처 : 보건복지가족부

◉ 시행기관 : 한국조리사회 광주전남지회

◉ 교 육 비 : 1인당 \15,000 (당일 교육장 접수처에서 수납)

◉ 교육근거
  -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83조
  - 보건복지가족부 공문 : 식품정책과 -21315호

◉ 식품위생교육 미수료자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처분
  - 식품위생법 제27조 제1항.

◉ 교육대상의 법적 해석
 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3조에 의거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    조리사는 빠짐없이 교육을
  받으셔야 하며 미수료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◉ 교육내용

 - AI 및 구제역에 따른 개인위생, 음용수 관리 등 식중독 예방 관리지침(1시간
 - 세균성이질 등 식품매개성질환 및 전염병 예방대책(1시간)
 - 집단급식소 위생 및 안전 교육(1시간)

◉ 교육비 영수증, 수료증은 교육수료 후 개별 배부합니다.

 ※ 반드시 지정일에 참강 할 것

◉ 기타사항
  - 별첨 송부한 위생교육통보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  - 교육장 교통 혼잡이 예상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    단,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자는 주차료 및 주차위반 범칙금은 개인부담.
  -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공문 하단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.

◎ 문 의 : 한국조리사회중앙회 광주.전남지회
         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31-32
          E-mail : us-tina@hanmail.net
            이봉선(사무국장) : 010-3480-6221 / 김복희(팀장) : 010-4901-119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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